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총회. (출처: 홈페이지 화면캡처) ⓒ천지일보 2019.8.16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총회. (출처: 홈페이지 화면캡처) ⓒ천지일보 2019.8.16

法, 백석대신 박경배 목사 제명 효력정지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교단 총회장이 부총회장과 개인적인 갈등을 겪다가 부총회장을 제명하는 처분을 내렸지만 결국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박범석)는 박경배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총회장(이주훈 목사)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판결 효력정지 가처분(2019카합21184)’ 소송에서 박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교계 매체에 따르면 재판부는 총회장인 이주훈 목사와 부총회장이었던 박경배 목사가 당사자인 이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제명판결에는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백석대신의 제명판결이 교단 헌법에 위배돼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판국의 기존 판결 결과에 대해 관계인이 승복하지 아니할 경우 상소, 재심, 특별재심 등 헌법이 정한 절차를 통하여 기존 판결을 시정하도록 한 채무자 헌법 규정들(권징편 제68조부터 제82조까지)의 취지를 무시하고 재판국 구성원 자체를 변경하여 기존 판결과 다른 판결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채무자 헌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시키는 것이어서 중대한 하자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단 총회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한 데 대해서도 “교단 헌법 권징편에 의하면 채무자 재판국원의 임기는 3년이고, 매년 총회에 서 1/3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어(제24조) 채무자 재판국원의 임기와 재판국의 재판업무 연속성을 총회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임기를 무시한 채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한 것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면서 “그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만한 중대한 요청이 교단 내에 발생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목사에게 교단헌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이번 분쟁의 원인에 대해서도 “부총회장인 박경배 목사와 총회장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에서 비롯되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명판결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박 목사에 대한 제명판결은 그 효력이 정지된다.

이번 사건은 총회장인 이주훈 목사가 부총회장인 박경배 목사에 대해 교단총회 재판국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총회재판국은 지난 5월 14일 이 총회장의 고발건을 각하시켰고, 이 총회장은 ‘교단의 질서유지’를 위한다며 총회재판국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감사결과 ‘재판국원 전원 교체 의견’이 나왔고, 재판국을 새로 구성했다. 새 재판국은 기존 재판국의 판결을 번복해 이 총회장의 고발 건에 대해 박 목사를 제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박 목사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사회법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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