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매매·전입 등도 의혹
野, 사노맹 관련 ‘송곳 검증’ 예고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사모펀드 투자를 포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청문회에서 말씀을 드리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조 후보자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저에 대해 여러 부분에서 비판과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가 지난 2016년 7월 설립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67억 4500만원, 장녀(27)와 장남(23)이 각각 3억 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투자 약정 시기는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이다.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 수익이 불투명한 사모펀드에 재산보다 많은 투자를 결정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투자 판단 근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소상히 다 답변드리겠다”고 말을 아끼며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며 “법령에서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해 주식(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사모펀드 투자 외에 조 후보자는 배우자 소유인 부산의 한 아파트를 친동생의 전 부인에게 넘겼다는 위장매매 의혹과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조교수 근무 시절 위장 전입 의혹, 아들의 5차례 입영 연기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아파트 매매는 실거래가 맞으며 당시 고위 공직자로 1가구 2주택 보유 부분이 걸려서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 7대 배제원칙에 해당하는 위장전입은 없었다”고 해명했고, 아들의 입영 연기와 관련해서는 “외국 학교생활로 늦춰졌고, 현역 3급 판정을 받아 내년에 입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 전력에 대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 인사청문회 실시 후 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안으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어 야당이 반대한다 해도 다음 달 추석 전까지는 청문 절차가 끝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