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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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비상벨 설치 의무화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출입제한 기준이 없던 수술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에 대한 외부인 출입이 앞으로 통제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새로 정립하고, 의료기관 내 인력 배치기준 및 보안장비 설치기준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에는 허가된 외부인만 출입할 수 있다.

출입이 가능한 외부인은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해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와 의료인, 의료기사, 환자, 환자의 보호자 등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이나 환자가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 등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과 출입목적 등을 기록해 1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승인이 필요한 외부인의 경우 승인 사항 등도 기록해서 별도 보관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보안 인력 배치와 보안 장비 설치기준도 새로 정해졌다.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2317개소는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 또 1명 이상의 보안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폭력행위 대응·예방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인력·장비 등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갖춰야 한다. 이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합리화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 개선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입법 예고 기간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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