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2 뉴스 보도 영상 캡쳐.
KBS2 뉴스 보도 영상 캡쳐.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스님이 되기 위해 절에 들어온 지적장애인 남성을 상대로 노동력 착취와 학대를 일삼은 의혹을 받는 주지 스님이 폭행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의 한 사찰 주지 스님 최모(6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약 30년전 절에 들어와 행자 신분으로 지내던 정신지체장애 3급인 A(49)씨에게 ‘작업을 빨리 하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2015년 3월께부터 2017년 12월까지 12회에 걸쳐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30여년간 A씨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A씨 명의를 도용해 각종 금융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장애우권익연구소는 지난달 최씨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장애우권익연구소에 따르면 최씨는 A씨에게 하루 13시간의 허드렛일과 공사 일을 시키는 한편 A씨 명의 계좌 49개를 만들어 1992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으로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거래했다.

당시 장애우권익연구소는 “A씨가 2017년 사찰을 탈출해 A씨의 동생이 경찰에 최씨를 고발했지만, 검·경은 노동력 착취 부분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고 명의도용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사찰에 아직도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지적장애인이 2명 더 있다”고 주장했었다.

앞서 KBS2 뉴스는 ‘스님이라고요?… 저는 노예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A씨가 해당 사찰에서 노동 착취와 주지 스님의 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가 넘도록 일했으며, 말만 스님이었을 뿐 수행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고, 보수도 한 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는 경찰에 고소해도 처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찰을 나온 뒤 지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게 주지 스님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오히려 주지스님 측이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지 스님 측은 노동 착취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찰 관계자는 “방 청소 다해 주고 빨래도 다 해주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A씨가) 그냥 하는 건 염불하고 기도하고 소일거리, 청소하고 그런 거나 하지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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