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청. ⓒ천지일보DB
강원도 춘천시청. ⓒ천지일보DB

[천지일보 춘천=김성규 기자] 강원도 춘천시(시장 이재수)가 오는 29일까지 ‘춘천시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의 목적과 지원계획,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는 매년 청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역 내 청년농업인들은 영농정착지원금, 영농 기술교육 지원, 영농 기반시설 지원, 영농자재 지원, 브랜드 개발과 홈페이지 제작 소프트웨어 등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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