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방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방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킹크랩’ 사용해 포털 댓글조작 혐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50)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의 범행은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형성을 방해해 결국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 징역 7년이다. 이는 1심에서 병합해 징역 총 7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 무거워진 형량이다.

드루킹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사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드루킹 김씨는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드루킹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드루킹 김씨 등과 함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에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지사 측은 댓글조작에 공모하지 않았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10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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