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수원 목사를 비롯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장신대 신학생 등 교인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9.7.1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수원 목사를 비롯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장신대 신학생 등 교인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9.7.16

세습 반대 단체들 한목소리로
책임있는 후속대책 마련 촉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명성교회 세습 반대 단체들이 명성교회 김하나 담임목사 위임 결의 무효 판결에 대해 총회임원회(총회장 림형석 목사)와 현 서울동남노회 수습임원회(수습노회장 최관섭 목사)의 책임 있는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해온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회 선출 임원단과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서울동남노회 건강성 회복을 위한 노회원들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회기 노회파행에 책임 있는 명성교회 당회와 이에 편승해 노회를 파행에 이르게 한 서울동남노회 구임원진(직전노회장 고대근 목사)과 현 수습임원회는 그 막중한 책임에 통감하고 어떤 모양으로든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회임원회도 결과적으로 배후에서 노회 정상화를 가로막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제라도 서둘러 노회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림형석 총회장에게는 “총회재판국의 재심 확정판결이 내려진 이상, 의무 규정(헌법권징 제119조 2항,4항)인 집행절차를 밟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10월 30일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회에서 치러진 임원선거는 소송 제기가 있었으나 원고였던 남삼욱 목사의 소 취하(소송의 포기)로 인해 소송은 ‘원고의 소 기각판결’로 최종 확정됐었다며, 따라서 제75회 정기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총회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사고노회로 규정해버렸다며 총회임원회에 의문을 던졌다.

이들은 먼저 “총회임원회는 아직도 사노노회로 규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으며 합법적인 절차였다면 법적 근거를 제시해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는 노회를 정상적으로 수습했냐”고 질문했다. 이들은 “수습전권위원회는 수습노회를 통해 친 명성 수습임원회를 아주 쉽게 구성해줬다”며 “총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세워준 저들은 지금 총회재판국에서 내린 재심 판결마저 불복하면서 불법으로 판명 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하고 있다. 총회임원회와 수습전권위원회가 그동안 신임원회를 배척하고 이렇게 명성 측 입장을 두둔했던 이유가 이것이냐며 답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서울동남노회 수습임원회(수습노회장 최관섭 목사)에 “명성교회의 불법청빙을 옹호하면서 그 편에 편승해 총회재판국의 확정 판결에 불복 선언한 것을 철회하고, 노회원들과 한국교회 앞에 공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이번 임시노회에서 김하나 목사에 대한 명성교회 청원안은 반려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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