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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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 의무 다하지 못해”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에게 끌려간 강제징병 피해자의 유족들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돌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4일 일제 강제징병 피해 유족 83명은 정부가 일본에게 받은 보상금을 징병자들에게 돌려주는 입법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입법 부작위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은 우리 정부에 강제 징병자 등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미화 5억(차관 2억 달러 포함) 달러를 제공했다. 정부는 1975년과 2010년에 강제 징병자 유족들에게 각각 1인당 30만원,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피해 유족들은 군인·군무원에 대한 대일청구권자금의 반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힘써야 한다고 기재된 기본권의 적극적 실현업무 등을 행하지 않았다”며 “강제 징병된 군인·군무원의 목숨 값을 경제발전 용도로 사용했고, 경제 대국의 초석을 마련했어도 유족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일청구권자금을 항목별로 상정해 강제징병 피해자들의 몫을 실질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한 강제징병 피해자 위로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특별생활지원금 형식으로 위로금 액수를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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