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법원 “책임 회피하고 국민 기만했다” 지적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무죄 선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허위로 조작, 이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 태도가 논란이 됐고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고자 국정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그러나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과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뒤 이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탑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10시 17분)’ 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고 조작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봤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게 1년 6개월을,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모두 근거가 없는 내용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최후 변론에서 김기춘 전 실장은 “검찰은 근거도 없이 대국민 사기극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게 했다고 나를 매도했다”면서 “국민을 기만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시킨 적이 없으니 심히 억울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