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등 5만 8000여명 주민세 감면혜택

30세 미만 학생·취업준비생, 미성년자 면제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2019년 8월 주민세(균등분) 117만건, 220여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자체 구성원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돼 있다.

올해 주민세(균등분)는 지난해 보다 1억 5000만원, 0.7%가 증가했다. 개인은 전년 대비 2만 5000여 세대가 증가했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경우에는 7900여 개의 사업장이 증가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다,

시는 작년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주민세 감면을 실시했고, 올해도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만 80세 이상 어르신, 의사상자 등 약 5만 8000여명에게 주민세 감면혜택을 부여했다.

아울러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미성년자는 주민세를 면제했다.

주민세 납부는 가상계좌, 인천시 이택스, 위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을 가까운 은행의 CD/ATM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정상구 세정담당관은 “납부 마감일은 납부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수 있다”며 “미리 납부해 가산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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