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옆에 놓여 있다. (출처: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변경을 발표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옆에 놓여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나누고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긴다.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일본만 포함이 되며 기존 29개 백색국가 중 일본을 뺀 28개 국가는 가의1 지역으로 분류된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는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 지역의 수준이 적용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한다.

의견을 개진은 산업부 무역안보과로 서한 또는 팩스를 발송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다.

앞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을 때는 일본에서 4만여건의 의견이 모인 만큼, 한국에서도 많은 의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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