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적극적이다. 각종 문제를 짚어 인사공청회에서 무차별 공세를 취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도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조국 후보자 자격을 두고 직격탄을 날렸다.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은 후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한때, 국가 전복을 꿈꾸던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최대의 비합법 사회주의 혁명조직이었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과 연관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실형을 받아, 자격 미달이라며, 그런 사람이 한 국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니 말이 안 된다는 지론이다. 이에 반해 여당에서는 한국당이 막무가내로 색깔론을 쓰며 사법개혁의 적임자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훼손하고 있다고 엄호하고 있지만 과거 국가전복 단체에 소속돼 반체제 활동을 했던 인물이라면 법치행정 책임자로는 부적절한 면이 없지는 않다.

조 후보자는 제5공화국 노태우 정부 시절이던 1993년, 울산대 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현직 교수로서는 최초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개월간 수감됐고, 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판결문에서는 조 후보자가 사노맹에서 ‘최선생’ ‘고선생’ 등의 가명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적시된바, 그 후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이라 하여 사면·복권돼 공직생활을 계속 유지해왔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적시된 ‘국가전복 단체 이력’의 주홍글씨가 남아있는 건 사실이다.

대한민국이 군정기와 제5공화국을 거치는 동안 공안사건은 수없이 발생했다. 그 중에는 인혁당사건(1964), 민청련사건(1974)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1987) 등에서 나타났듯 공안당국이 조작했거나 날조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허다해 공안 사건의 결과를 전부 믿을 건 아니라 하더라도 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공안당국이 조작·날조한 게 아닌 건 분명하다. 지금은 1992∼93년과 같은 정치 변환기는 아니어서 정치적 혼란기를 틈탄 사회주의 혁명 투쟁이 있을 수 없겠으나 반체제나 국가 전복은 어떤 이유에서든 대한민국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 흘러간 옛일이지만 한때 국가 전복을 꿈꿨던 인사, 대법원에 의해 그 전력이 확인된 자가 한 나라의 법치행정 책임자로 지명된 지금, 국민감정이 어떠할지 예단하는 그 자체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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