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납부로 세액공제

[천지일보 포천=손정수 기자] 경기도 포천시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15억 8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홍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가구주 ▲사업장을 둔 사업주 중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주 ▲사무소 또는 사업소(현장사무소 포함)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각 1만 1000원과 5만 5000원을 과세하고, 법인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 5만 5000원∼55만원까지 지방세를 차등 과세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다. 또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농협, 우체국 방문이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를 통해 낼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은행 CD·ATM기를 통한 통장·신용카드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납부, ARS 전화로 내면 된다.

최형규 포천시청 세무과장은 “납부 방법은 고지서 송달부터 납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며 “150원의 세액공제가 되는 스마트고지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주민세 등 지방세는 포천시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다.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 납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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