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 ⓒ천지일보 2019.7.16
금융감독원(금감원) ⓒ천지일보 2019.7.16

 

적발 시 자금회수·조기상환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데 쓰는 등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실태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검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어 다음 주부터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제2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둔화했지만, 자영업자 대출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해 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13 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은 규제가 강화됐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사업자등록증으로 비교적 쉽게 빌릴 수 있어 이를 우회해 주택구입에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405조 8천억원으로, 1년새 40조 1천억원(11.1%)이 늘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608조원)의 약 2/3 규모다.

자영업자 대출은 은행이 319조원, 상호금융 60조 4천억원, 저축은행 13조 6천억원 등이다. 업종별로 부동산임대업(162조원)이 가장 많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 이어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자영업자가 부동산·임대업 대출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적정하게 운영하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용도 외 유용은 대출계약 위반으로, 적발 시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자금 회수와 신규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용도 외 유용이 드러나면 자금 회수는 물론,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해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