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김천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8.13
[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김천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8.13

[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경북 김천시가 지난 12일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위반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유사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102곳에 대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 증축 및 구조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천시는 위반이 적발되면 우선은 자진 시정하게 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위자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위반 건축물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건축주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건물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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