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8.13
경남도청 전경.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8.13

26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 개시

2년간 연 2.5% 이자 차액 보전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다음 달 추석을 맞아 소상공인 특별자금 1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 신청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이면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다. 2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2년간 2.5%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개시된다. 지점을 방문할 경우 직원이 예약을 대행해준다. 예약은 선착순 마감된다.

예약 방법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 일자와 시간을 예약하고 해당 날짜에 신분증 등을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자금소진 시 후순위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인터넷 상담 예약 후 상담이 완료되면, 신용도, 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 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 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2019년 경상남도 추석 명절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문’과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211-3433)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특별자금을 지원하게 됐다” “3분기 정책자금이 7월 초 조기 마감됐는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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