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구직급여 ‘7589억원’

역대 최대 기록 경신 이어가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한파’라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대’라며 반박한다.

12일 고용노동부(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7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589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5월 역대 최대 기록(7587억원)보다 2억원 많은 액수다.

구직급여란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비자발적 이직자가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상·하한액 범위 안에서 수급자의 퇴직 직전 3개월 일 평균 임금의 50%로 정해진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일 환산액의 90%다.

일각에선 취업자 수를 비롯한 고용 지표 악화와 맞물리면서 고용 한파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고용 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구직급여 지급액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를 고용 한파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느는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한다. 즉 사회 안전망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3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5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직급여의 상·하한액을 계속 높여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한 것도 지급액 증가세의 원인이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올해 구직급여 하한액은 6만 120원으로,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4만 6584원)보다 29.1% 올랐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상한액도 5만원에서 6만 6000원으로 32.0% 인상됐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고용사정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반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실업자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면 구직급여 지급액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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