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내용 검토 후 처분 결정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올해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매업체 98개소가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12일 밝혔다.

의약품 일련번호란 제품마다 부여되는 일종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의약품 일련번호를 관리하면 유통과정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평균 보고율은 89.1%로 조사됐다.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였으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였다.

이 중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 98개소는 업무정지 15일 등 행정처분 의뢰 대상에 해당한다.

심평원에서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해 이날부터 23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후 소명내역을 검토해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심평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의약품 도매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50%에서 55%로 상향했다.

정동극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과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5%로 상향된 만큼 각 업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하반기에도 맞춤형 컨설팅,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해 업체와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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