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혁신금융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혁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면책이 확대된다. 금융위와 금감원 부기관장 회의를 월 1최 개최하는 등 정례화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금융감독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 부위원장은 “혁신금융의 시장 안착을 위해 제도개선 못지않게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감독당국이 이전의 엄격한 잣대와 관행을 계속 적용한다면 금융권의 혁신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혁신금융 민관합동 TF를 통해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전 단계의 개선방안으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진입단계에서는 금융위·금감원이 인허가·등록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에 규정화했다. 금융위원장 전결처리 확대 등 심사기간 단축으로 인허가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한다. 인허가 심사가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 최대기간 설정, 인허가 심사 종료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영업단계에서는 혁신 금융서비스를 막는 규제를 근본적으로 혁파하기 위해 규제입증 책임을 금융당국으로 전환한다. 법령개정 수요가 많은 보험법규를 시작으로 금융위 소관 규제(789개)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정비에 착수한다. 또 금융회사가 감독당국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검사단계에서는 피검사자가 종합검사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검사 사전통지를 현재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의무화한다.

금융업권별 핵심부문을 사전에 선정·공개해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위주의 검사를 실시한다.

제재단계에서는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한 적극적으로 면책을 추진한다. 동산담보대출, 기술력·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금융 세부과제를 규정상 면책사유에 구체화하고 감독당국 직권심사 이외에 금융회사의 신청에 의해서도 면책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금융감독 혁신과제 이행사항 관련 규정을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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