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 오후 '총궐기대회'를 위해 전국에서 집결한 상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전주시 완산구 상산고 교정에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계획에 반대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상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전주시 완산구 상산고 교정에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계획에 반대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교육청 “무리한 부동의 처리”

전교조 “정부 공약과도 충돌”

교총 “학생·학부모 혼란 우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전북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교육계에선 이에 대한 찬성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12일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전북교육청)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는데 교육부 장관은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했다”면서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부동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하는 이유를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법적 대응을 공식화하면서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사태가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홍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대변인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산고 등 자사고의 문제는 교육자치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교육감의 권한을 제약하고 있는 문제가 있기에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교육감들에게 그 책임을 씌운 것과 같다”며 “심지어 상산고의 경우 자사고 취소를 부동의 했다. 애초 내세운 공약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교육감이 할 게 아니라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상산고등학교 정문(출처 : 뉴시스)
상산고등학교 정문(출처 : 뉴시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5년마다 자사고를 평가해 기준점에 미달되면 자사고 지위취소 동의 여부를 교육부에 신청할 수 있고, 교육청의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자사고 지위는 최종적으로 박탈되고 일반고로 바뀐다.

앞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전북교육청은 상산고가 평가기준점인 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문제가 된 것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관한 평가지표였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지표에서 상산고가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북 상산고는 지정취소 부동의,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는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다. (출처: 뉴시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이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북 상산고는 지정취소 부동의,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는 지정취소 동의 결정을 내렸다. (출처: 뉴시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가 만든 장관 동의권을 이용해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정책을 폐기했다”면서 “교육부는 전북교육청과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전교조와는 달리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천지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상산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을 적용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전북교육청이 실행한 명백한 평가의 부당성에 대해 교육부에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송이 있게 되면 적어도 판결이 나기까지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자사고 사태와 관련해 ‘선출직 교육감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병용 칼럼니스트는 “자사고 사태는 선출직 교육감 제도의 탓이 가장 크다”며 “교육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다보니 유권자들이 정치성향에 따라 투표를 하고, 당선된 교육감이 편향된 교육관으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피해는 학부모·학생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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