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수위단회 구성. (출처: 원불교 홈페이지) ⓒ천지일보 2018.8.21
원불교 수위단회 구성. (출처: 원불교 홈페이지)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원불교가 개교 104년 만에 여성 교역자(교무)의 결혼을 허용했다.

원불교는 지난달 교단 수위단회에서 여성 교무 지원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정녀지원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정남정녀 규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정녀지원서는 원불교 여성 교역자로서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겠다고 약속하는 서약서로 그동안은 여성 예비 교역자가 대학 원불교학과 입학을 지원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따라서 원불교 여성 교무는 결혼 할 수 없었다.

정녀지원서 제출 의무가 사라지면서 원불교 여성 교무도 남성 교무처럼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혼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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