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질의응답

“후분양에도 상한제 동일 적용”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대비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서울 지역 3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국책연구기관 국토연구원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 연간 기준으로 주택매매가격을 1.1%p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분양가 상한제가 세부 적용되는 곳은 10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개정·시행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 실장은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시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정심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선별할 예정”이라며 “조건을 충족하면 검토하게 되고, 시·군·구 단위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시까지 포함해 전국 31곳이다.

이 실장은 후분양에도 상한제와 전매제한기간 확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매제한기간 확대도 후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는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DB

그는 이어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후분양 단지의 실질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선분양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로또 주택의 방지책에 관한 질문에 “상한제 적용돼 주변 집값 안정되면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 마련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며 “단기간에 시세차익 얻는 것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한 10년까지 적용키로 했다”고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늘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낮춰 서울에 분양가 상한제를 즉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에 지정 정량요건 중 필수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선한다. 현행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되는 지역이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조치는 10월까지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유예기간 없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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