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 국토부 브리핑 예정
적용 시기 등 결정 시 당·정 협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10월 초 시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비공개 협의를 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조건 완화 ▲최초 분양자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증가 등을 논의하고 합의했다.
당·정 협의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사항이 확정되면 국토부는 이날 11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 협의를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시행령 개정에 40~50일이 걸리기에 시행은 10월 초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 시기와 지역을 결정할 때 당·정 협의를 가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시 청약 과열과 과도한 시세차익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윤 의원은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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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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