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경.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8.12
인천시 전경.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8.12

동물등록제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군·구청 등록대행기관 지정 동물병원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이달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달부터  2달간 실시 중인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추진실적 등을 중간점검하고, 자진신고기간을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은 기존 동물등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재하에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정보 변경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청하면 동물등록 미실시 등으로 인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은 각 군·구청이나, 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동물등록방식은 소형 마이크로칩을 동물의 몸에 이식하는 내장형 등록과, 동물등록증이나 인식표를 부착하는 외장형 등록 방식으로 나눠진다.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등록 실적내용(옹진군의 경우 동물등록제 미실시 지역이나, 옹진군 주민이 다른 지역의 시ㆍ군ㆍ구청에서 동물등록 하는 경우 실적으로 집계됨).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8.12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등록 실적내용(옹진군의 경우 동물등록제 미실시 지역이나, 옹진군 주민이 다른 지역의 시, 군, 구청에서 동물등록 하는 경우 실적으로 집계됨).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8.12

동물등록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키우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가 대상이 된다.

또 동물등록정보 변경 대상은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대상동물의 폐사나 유실 혹은 반황 등 상태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시는 2010년 8개 구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전면 시행한 이후 올해 7월 31일 기준 10만 2898마리의 동물을 등록했다. 이중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만 1만 1480마리의 동물을 등록했으며, 이는 2018년 같은 시기에 등록된 909마리와 비교할 시 1163%(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중 등록실적) 증가한 수치이다.

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공원 등 야외 장소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해 동물등록여부, 반려견의 안전조치 사항(목줄 착용)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자진신고 운영 기간 각 군·구청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외 등록대행업체에 관한 정보를 원할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의 경우 주사 등 수의료 행위가 수반되므로 가까운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을 찾아가서 시술받으면 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동물등록을 완료해 소중한 반려견이 유실되더라도 즉시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장한다”며 “추후 현장 단속 시 동물등록 미등록으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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