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천지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천지일보 DB

신창현,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 발의

집배원 근무환경 위험지수 소방관보다 ↑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앞으로 집배원이 과로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근로감독이 실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근로감독관 직무 범위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는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 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집배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우정사업본부 집배 인력 1만 9149명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비공무원·위탁택배원은 6549명(34.3%)에 달하지만, 노동부는 공무원 신분의 집배원이 더 많다는 이유로 근로감독 행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5년간 과로사·과로로 인한 자살·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집배원이 101명이고, 지난해에만 2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를 근무환경 위험지수로 환산해보면 1.62로 소방관(1.08)보다 더 위험한 직종으로 나타난다.

신 의원은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집배원 근무환경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