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물가상승률 1~1.5배’안 유력

강남3구 등 30여곳 적용 예상

재개발·재건축 단지 ‘초긴장’

건설업계 “실적 악화 불가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내일(12일)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오후 2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요건 완화 등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를 담은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국내 경제 침체 우려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주택공급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강행을 최종 결정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가격 이상으로 책정하지 못하게 정부에서 제한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규제 시행 이후에는 국내 주택공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만큼 건설업계의 입장에서는 공급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예상안으로는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 초과’인 기존 요건을 ‘물가상승률 1~1.5배’로 낮추는 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강남 3구는 물론이고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주택 가격이 상승한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도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적용 대상 지역을 현행 전국에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로 통일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로서는 소급적용을 받는 셈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100여 곳,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만 30여 곳에 이른다.

사진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신반포 6차 단지. (출처: 연합뉴스)
사진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신반포 6차 단지. (출처: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시 주택시장에서는 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낮아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안정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부정적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저렴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대기수요가 늘어 단기적으로 기존 아파트 매입수요가 줄고 재건축과 재개발 단지의 수익성은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강남재건축 단지와 일부 재개발 단지들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현실화되자 긴장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으려는 정부의 정책 탓에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건설사보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지역 건설사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적정한 분양가를 받지 못해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적용되면 건설사들이 공급을 꺼리게 돼 공급 물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