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편집: 천지일보) ⓒ천지일보 201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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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은 이단옹호단체로 규정 안해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한국교회 주요 8개 교단의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회장 안용식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이단옹호자로 규정했다. 이들은 오는 9월 진행되는 각 교단의 총회에서 이를 교단 차원에서 결의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8개 교단 이대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예장합동 총회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는 예장통합 이대위원장 최종호 목사, 예장합동 이대위원장 이종철 목사, 예장고신 이대위원장 안영호 목사, 예장합신 이대위원장 김성한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이대위원장 김정만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대위원장 황건구 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이대위원장 안용식 목사, 기독교한국침례회 이대위원장 한명국 목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이 전광훈 목사를 이단옹호자로 규정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전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에 취임한 이후 변승우 목사의 회원 가입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8개 교단 이대위원장들은 전 목사가 교단과 상의하지 않고 한기총 이단대책위원회를 통해 이단해제를 하고, 변 목사를 한기총 공동회장과 신사도대책위원장에 임명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한기총은 지난 4월 2일 변 목사와 그의 소속 교단인 예장 부흥총회(총회장 양병일 목사, 교회수 213개, 교인수 2만 2193명)에 대한 정식 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이후 같은 달 8일에는 변 목사를 공동회장으로 임명했다.

한기총은 주요 교단에서 내로라하는 유명 이단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삼경‧진용식‧정동섭‧박형택 목사와 관련해 이단으로 규정한 인물들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변 목사는 과거 주요 교단들으로부터 교류금지 또는 이단으로 규정됐다. 2008년 고신은 변승우 목사와 관련해 ‘참여 금지’를 조치했으며, 이듬해 통합과 합신도 각각 이단선언과 교류 금지를 결의했다. 변 목사가 소속돼 있던 백석 또한 그를 제명·출교 조치했고, 기감과 예성도 이단, 예의 주시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8개 교단 이대위는 지난 4월에도 연석회의를 갖고 “한기총이 변승우 목사를 이단 해제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사항임을 인식한다”며 이를 각 교단 총회에 보고하고 강력한 대처를 청원하자는데 입을 모았다. 이들은 “성도들의 우려와 교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교단들이 적극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8개교단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는 이번에 한기총은 이단옹호단체로 규정하지 않았다. 전광훈 목사만 이단옹호자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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