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사진출처: 글러브엔터테인먼트)
박효신 (사진출처: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천지일보=박혜민 기자] 가수 박효신 측이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10일 “박효신과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해 보도된 고소인을 고용한 적도,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비용을 청구 받은 적 또한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본 건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박효신과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위 고소내용 파악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 매체는 박효신이 지난 2016년 수천만원 대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7일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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