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안.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19.8.9
울산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안.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19.8.9

개발계획 공고, 9월에 신청
수소산업 등 5개 지구 구성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지난 8일 공고하고, 이달 말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개발계획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부합 여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지정요건 충족,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전략, 산업간 연계성, 울산 산업전략 방향, 개발계획 수립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립됐다.

기본 구상은 ‘동북아에너지허브, 울산경제자유구역’을 비전으로 삼고, 수소산업, 원전해체산업과 에너지 트레이딩 허브화를 통한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 육성을 개념으로 내세웠다.

5개 지구(안)은 수소산업거점지구, 그린모빌리티지구, R&D 비즈니스밸리, 에너지융복합지구, 동북아 오일·가스지구로 구성했다.

시는 내달 말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후 지정 절차는 정부 평가(10~11월),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12월), 관련 부처 협의 및 공식지정(2020년 상반기)으로 진행된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최상위 경제특구로서 각종 규제완화,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부담금 감면과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울산 브랜드의 가치가 상승돼,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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