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연합뉴스) 동해해양경찰서는 독도 근해에서 일본측 EEZ(배타적 경제수역)를 침범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33쌍용호(29t급)가 14일 오후 1시20분께 현장에서 석방됐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33쌍용호에 대해 추가적인 불법사실이 있는 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경북 영덕 선적의 33쌍용호는 선장 이재복(40)씨를 비롯해 선원 9명이 승선, 대게잡이를 위해 지난 10일 오전 7시 강구항을 출항한 뒤 오는 19일 입항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독도 동방 42마일 해상에서 일본 관공선 2척과 순시선 2척이 추격해오자 우리 측 해역으로 도주하면서 동해해경 소속 5001함과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다이센호(3천200t급)가 출동, 현장에서 공동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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