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 단원구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 30억 6600만원(17만 1000여 건)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지난달 1일 현재 단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며, 개인세대주는 1만 2500원, 개인사업자는 6만 2500원, 법인사업자는 6만 2500원에서 62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로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을 방문해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 개인별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지로와 같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ARS를 통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주민의 회비적성격의 세금으로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 또는 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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