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배우 손승원은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첫번째 연예인이다. (출처: 뉴시스)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배우 손승원은 윤창호법을 적용받는 첫번째 연예인이다. (출처: 뉴시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法,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씨가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손씨는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아 기소됐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까지 할 경우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없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도 있다.

1심에서 손씨는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됐다. 위험운전치상죄가 법리상 도주치상죄에 흡수되는 관계라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전체적인 양형은 1심과 같게 판단했다. 항소심은 손씨의 위험운전치상죄는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다른 양형 요인까지 고려해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밝혔다.

한편 손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가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같은 사건으로 인해 손씨는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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