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연맹 관리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메달리스트 김태윤·김철민 포함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선수들이 태릉선수촌에서 음주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쇼트트랙 대표팀의 동성 간 성희롱에 이은 계속되는 논란에 빙상계에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제13차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선수촌 관리지침을 위반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철민, 노준수(스포츠토토), 김준호, 김진수(강원도청), 김태윤(서울시청)에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27일 태릉선수촌 숙소에서 술을 마셨다가 적발돼 관리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받았다.

빙상연맹은 “해당 감독과 선수들이 관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선수촌 내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며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제31조에 따라 자격정지 2개월을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들 5명은 10월 7일까지 선수로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9월 초로 예정된 캐나다 캘거리 전지훈련에서도 열외 된다.

다만 2019~2020 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시리즈에 나설 국가대표 선발전은 이들의 징계가 끝난 뒤인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려 출전이 가능하다.

김태윤은 지난해 2월에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 동메달리스트다. 김철민은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남자 팀추월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김준호는 올해 2월 2018~2019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5차 대회 남자 500m에서 은메달을 땄다.

빙상계에서 생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17일 임효준(23, 고양시청)씨가 선수촌에서 훈련 중 주변의 다른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후배인 황대헌(20, 한국체대)씨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가 노출됐다. 황씨는 선수촌과 대한체육회에 임씨를 성희롱으로 고소했다.

이로 인해 남자 8명과 여자 8명 등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 16명은 기강 해이를 이유로 한 달 동안 진천선수촌에서 쫓겨났다. 또 임효준은 전날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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