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3.8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3.8

‘세액 증가요인… 지방교육세 세율 인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5억 5400만원을 부과해 지난해 대비 4억 1100만원이 증가(8%)했다.

9일 천안시에 따르면 세액 주요 증가요인은 동지역의 지방교육세 세율이 인상(10%→25%)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도농복합형 형태의 동지역 인구가 50만명 이상에 해당하면 주민세에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동지역(25%), 읍·면지역(10%)에 각각 부과한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세부적으로 동남구 11만 3711건 22억 500만원(40%), 서북구 17만 4724건 33억 4900만원(60%)을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는 개인·법인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와 지방교육세(10%~25%)를 합해 개인 세대주는 1만 1000원~1만 25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6만 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62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개인 세대주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건 모두 부과한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도 열려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사 앱(App) 또는 시중은행, 금융결재원 등의 금융 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들이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납부기한 내에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며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수막 게시, LED 전광판·방송 납부안내 등으로 정기분 주민세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서북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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