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올해 4월말 임의계속가입자 47만 599명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60세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데도 노후를 준비하고자 스스로 선택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48만 3326명에 육박했다. 남자는 16만 9867명, 여자는 31만 3459명으로 여자가 훨씬 많았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가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을 일컫는다.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여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010년 4만 9381명에 그쳤던 임의계속가입자는 2011년 6만 2846명, 2012년 8만 8576명, 2013년 11만 7018명, 2014년 16만 8033명 등으로 계속 늘어났다.

2015년에는 21만 9111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고, 2016년 28만 3132명, 2017년 34만 5292명으로 2년 만에 30만명대로 진입했다. 지난해에는 47만 599명으로 40만명대를 돌파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연금액수를 늘리거나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60세에 이르지 못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수령이 어렵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시작됐다.

또 임의계속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올해 4월 말 현재 33만 147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는 5만 206명, 여자는 28만 1270명으로 여자가 월등히 많았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기에 가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하는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주로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 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배우자(전업주부) 등이 있다.

임의가입자도 2013년 17만 7569명에서 2014년 20만 2536명, 2015년 24만 582명, 2016년 29만 6757명, 2017년 32만 7723명, 2018년 33만 422명으로 해마다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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