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박사/문화안보연구원 이사

모 주간지에서 연속기획보도(2019년 6월 24일 제2563호, 7월 22일 제2567호, 7월29일 제2568호)한 ‘함박도의 북한군 침략주둔’은 실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연도별 ‘구글어스 엔진’의 인공위성 지도를 분석해보면 2017년 촬영된 함박도는 숲으로 된 무인도 상태였다. 그러나 2018년 지도에는 북한군 주둔시설로 보이는 건물이 뚜렷이 식별된다. 그렇다면 북한군이 불법적으로 2017년 1월~2018년 7월 사이에 기습적으로 불법 점령하고 건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인도를 은밀하게 북한군이 점령한 꼴이 된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2017년 전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조기대선 및 문대통령 취임이 있었던 격변의 혼란기였다. 또 북한이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잇따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해 미·북간 최악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던 그야말로 정신 못 차리던 내우외환의 시기였다. 그러나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헌법 제5조 2항)를 수행하는 국방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대한민국의 영토인 함박도를 북한군이 점령하도록 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는 도대체 적정 감시와 경계임무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다.

함박도(咸朴島)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번지의 무인도로, 본섬인 말도(唜島)에서 서쪽으로 약8km 떨어져있다. 함박도는 좌표가 북위 37°40‘40”, 동경 12°601‘41” 면적 19,971㎡ 우도에서 북쪽으로 8km, 말도에서 서쪽으로 8km 대연평도와는 28km떨어진 19,971㎡(6,000평) 제원의 분명히 대한민국영토이다. 섬의 모양이 함박(함지박)처럼 생겨서 함박도라고 명명되었다고 한다. 함박도는 ‘국가지정문화재구역(천연기념물 제419호-강화갯벌 및 저어새서식지)’으로 지정돼있는 소중한 우리 땅이고, 썰물현상에서 함박도는 말도와 연결된 작은 섬으로 도보로 어로접근이 가능한 말도에 딸린 섬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는 함박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했으나 국방부는 북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져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한민국 주소지가 왜 북한 땅이냐고 물어볼 게 아니라 북한 땅인데 왜 대한민국 주소지로 되어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다.

서해5도 지역에서 작전하는 해군, 해병대측 역시 “‘함박도는 북한땅으로 알고있다’고 했고 ‘함박도가 NLL이북으로 북한땅’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2018년 해수부의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형고시 내역에서는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무인도서’로 총 11개 섬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중 ‘절대보전’ 섬은 납도, 기장섬, 함박도 등 3개가 명시돼 있으며, 소유현황은 국유지(산림청)로 관리정보가 기록돼있다. 정전협정문 제2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의 13항 ㄴ목’에는 서해도서의 관할권을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제외한 섬들을 북한의 군사통제하에 둔다’고 해 북한의 관할권으로 넘겼다. 정전협정에 첨부된 지도 ‘제3도’를 보면, 우도와 함박도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으로 표기돼 있는데, 함박도가 원래 6.25전쟁 전 경기도 강화군 소재의 섬임에도 불구하고 이북지역으로 NLL이 잘못 그어졌던 것으로 추정되는 관점에서 북한군의 강점은 불법이라 할 것이다.

특히 썰물 때 말도와 곧장 연결되는 자연현상으로 보면 말도에 부속한 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연세대 김명섭 교수의 주장이다. 그리고 설령 잘못 그어진 NLL의 이북지역 섬이라 하더라도 함박도에 무장병력이 주둔하는 것은 NLL상의 비무장지대(DMZ)개념으로 볼 때 부적절한 북한군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수도 서울 코앞에 북한군의 전진기지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정전협정 당시 함박도를 북한에 넘겼다는 사실을 모르고 행정상의 기록이 그대로 전해져 온 것 같다”고 했으나 2018년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형고시와 국가지정문화재 구역설정과 공시지가 공개 등이 가능했던 점에서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철저한 규명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박도가 대한민국의 실효적 관리 하에 있었던 사실(fact)은 1965년까지 인근 주민 112명이 섬에서 조개를 잡다가 강제납북되는 사건이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 영토가 맞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함박도’의 북한군 불법점령은 영토가 침략당한 국가안보적 중대사건이다. 그런데 언론도 안 다루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돼버린 것은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경 초계함 천안함의 피폭돼 46용사의 피가 배어있는 서해NLL이남 우리 영토에 북한군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영토침략행위로서 해결돼야한다. 국방부는 일전불사(一戰不辭)의 각오로 함박도를 불법 점거한 북한군에 대한 즉각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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