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PG). (출처: 연합뉴스)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PG). (출처: 연합뉴스)

개별허가 추가 지정 안해
‘캐치올’로 통제 여지 남아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일본이 7일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세칙에서 가장 우려했던 개별허가 품목 추가 지정은 하지 않으면서 한일 경제전쟁이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일단 피했다.

그러나 전략물자는 물론 비전략물자도 여전히 ‘캐치올(Catch all)’ 제도를 이용해 한국에 대한 수출을 막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에 양국 간 갈등 확산 여부는 오는 28일 시행일 이후를 지켜봐야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조금은 한숨은 돌리게 된 셈이다.

8일 양국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따르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7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한국은 백색국가에서 일반국가로 전환된다. 일반국가가 되면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은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가 자격이 있는 기업이 일본 모든 기업에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 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으로 바뀐다는 점만 빼면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사실상 같다.

이와 달리 개별허가는 3년간 인정해주는 허가 유효기간이 6개월로 바뀌고 신청방법도 전자신청에서 우편과 방문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는 이전처럼 경제산업성 지역사무소가 아니라 본성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 3개 품목을 일본의 해외지사에서 수입하면 해당 국가의 전략물자 법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본의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아 있다. 일본 본사의 정책에 따라 해외지사가 수출을 거절할 수 있고, 자칫 이를 피한다고 최종사용자를 속이고 제3국을 경유해 수입했다가 추후 사실이 밝혀지면 오히려 국제사회의 ‘우려거래자’에 등재돼 아예 수출입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서류의 경우 일반포괄허가나 특별일반포괄허가는 2종 뿐이지만 개별허가는 3종, 3개 품목은 7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한국으로의 수출 가운데 우회수출과 목적 외 전용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며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 확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경고해 놓은 상황이다.

한국 기업이 일반포괄허가와 같은 혜택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ICP기업과의 거래를 트는 것이다. 일본 기업은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록을 희망할 경우 수출 관리를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해 경제산업성에 신고하게 된다. 그러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심사해 내용이 적절할 경우 수출 관리 내부규정 수리표와 자율관리체크리스트를 발행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단 일본의 수출자에게 직접 전략물자 내지 캐치올 해당 여부를 확인하거나 공개된 일본의 통제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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