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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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영월=이현복 기자] 영월군(군수 최명서)이 오는 9월 27일까지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 등 특정계층에 대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 시켜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주민 생활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비교정리와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보건복지부 HUB 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와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와 생존 여부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중 허위신고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대상자 실태 등이다.

읍면 조사자가 이장과 합동으로 조사하며 사실조사 결과 거주 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 불명 등록과 수사기관 고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100세 이상 고령자가 사망자로 확인된 경우 가족관계등록 신고 전이라도 공고 후 주민등록 직권 조치하고 장기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중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방침이다.

군에서는 사실조사 기간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정보는 복지·교육 등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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