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의 조사결과 '33쌍용호'는 일본측 EEZ(배타적 경제구역)을 침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 조업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33쌍용호'는 일본 측의 정선 요구를 따르지 않고 도주해 25만엔의 범칙금을 물게 됐다.
한일 양국의 해경은 그러나 한일 우호관계를 고려, 어선을 일본으로 압송하지 않고 보증이행각서를 제출한 뒤 현장에서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원 9명이 승선한 '33쌍용호'는 지난 13일 오전 9시께 독도 남동방 42마일 해상까지 항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를 포착한 일본 관공선 2척과 순시선 2척이 추격해오자 우리측 해역으로 도주하면서 포항 수협에 신고했다.
수협측 연락을 받은 해경소송 5001함은 현장으로 즉각 출동, 일부 인원이 독도 남동방 36해리 공해상에 정박해 있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다이센호(3천200t급)에 옮겨타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공동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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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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