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처방.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천지일보=김정수 기자]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병·의원 의료인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조제, 투약할 경우 상당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 외 제조·수입·매매·조제·투약 또는 마약류 취급내용을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업무정지를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2개월, 3차 위반 시 12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12개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제조, 수·출입 원료사용자,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처방전 기재사항을 일부 혹은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도 1~4차 위반 시 업무정지 3~12개월에 처하게 했다.

이런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가 불법 유출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병·의원 3만 6000여곳 중 법률 위반으로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대검찰청 등과 기획 합동 감사한 결과,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식약처는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또 프로포폴 등을 과다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 23곳을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 병·의원은 처방전이나 진료기록 없이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해당 병원 외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정황이 포착된 49명도 적발,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같은 날 여러 병원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고, 처방전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5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올해부터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용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유통·취급자를 선별·감시하는 일상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다. 이는 오·남용과 불법유출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취급내용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오는 9월부터 환자 본인의 마약류 투약내용 확인시스템도 개발,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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