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다중이용시설에서 적발된 소방시설 불량 사례.(제공: 소방청)

소방청, 다중이용시설 불시 소방법령 위반 조사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소방청이 여름철에 사람이 몰리는 백화점, 호텔, 실내 놀이시설 등 대형 다중이용시설 6곳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불시에 시행한 결과 소방법령을 지킨 곳은 단 1곳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달 30일에 실시한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6곳 중 5곳에서 소방법령 위반 사례 12건을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

예고 없이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곳은 ▲강원도 호텔·놀이시설 ▲경기도 쇼핑·놀이시설 ▲대구 터미널·백화점 ▲서울 실내 놀이시설 ▲부산 백화점·마트이다.

서울 대형 실내 놀이시설은 지난달 18일부터 조사 당일인 30일까지 비상방송설비의 작동 스위치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알람을 ‘정지’ 상태로 뒀다가 발각됐다.

이런 경우 화재 발생 안내방송이나 사이렌이 들리지 않는다. 이곳은 또 방화문을 개방으로 고정해 놨다. 불이 났을 때 연기와 불길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방화문은 늘 닫아두거나 화재 시 자동 개폐 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게끔 관리를 해야 한다.

부산의 대형 마트·백화점에선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총 4건이었다. 화재 시 대피로 역할을 하는 복도 일부분은 창고로 개조해 상품을 쌓아둔 채 방치돼있었다. 지하 주차장의 경우 고객대기실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불감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방화문 앞에는 의자를 놓아뒀고 층마다 2개씩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는 1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밖에 강원도의 놀이시설·호텔에서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밸브를 차단해 놨으며, 경기도의 놀이시설·쇼핑에는 방화문 자동 폐쇄장치가 빠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관할 소방서장의 원상 복구 명령 등 시정·보완 명령 5건, 과태료 3건, 기관통보 2건 등의 조처를 내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