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국민연금공단. ⓒ천지일보 2016.5.20

누적 지원인원, 86만 6688명

지원보험료, 1563억 7천만원

정부, 3년간 지원기간 연장해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노후 보장을 위해 실직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는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24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제도를 3년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5월 누적 실업크레딧 지원 인원(중복 인원 제외)은 24만 642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원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평균 4만 6665원씩 총 271억 6883만원이다. 특히 5월 한 달에만 12만 4891명이 64억 9230만원을 보험료로 지원받았다.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이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신청자 수는 제도를 도입한 2016년 8~12월 5개월간 5만 1929명이었고, 2017년 35만 4850명, 지난해엔 44만 448명이었다.

지금까지 누적 지원 인원은 모두 86만 668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에게 지원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총 1563억 7514만원에 달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실업크레딧은 실직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중단되면서 최소가입기간(10년)을 못 채우는 경우나 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75%까지 충당해주는 제도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실직 기간에 연금 보험료를 내면서도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 노령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분 이상 낸 적이 있는 사람 중에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가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70만원까지 ‘인정소득’으로 판단, 그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9%) 가운데 75%를 정부(고용노동부 일반회계·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25%씩)가 부담한다. 나머지 2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기간(1회당 3~8개월)에 걸쳐 평생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세 과세금액이 6억원을 초과한다거나 종합소득이 1680만원이 넘을 경우엔 실직을 했더라도 실업크레딧은 신청할 수 없다.

실업크레딧 신청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3년간 현행 제도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연금법과 시행령 등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로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8월 1일 제도를 시행하면서 재산 및 소득기준이나 인정소득 상·하한선, 연금 보험료 지원 범위 등을 지난달 31일까지 검토해 개정하거나 폐지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고시를 개정해 그 기간을 2022년 7월 31일까지로 3년을 늘렸다.

한편 통계청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13만 7000명으로 작년보다 10만 3000명 증가했다. 매년 6월을 기준으로 1999년(148만 9000명)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실업률은 4.0%대로 올해 들어 6개월째 4%대를 유지했다. 이는 1999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12개월 연속 4% 이상 기록한 이후 최장기간을 기록한 것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