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1·2심 “음주운전 아냐” 무죄판결

대법, 운전자 유죄로 파기환송

“통상 절차대로 지체 없이 측정”

“운전 당시 알코올농도로 봐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음주측정을 했더라도 운전을 마친 지 10분 이내에 측정된 혈중알코올 수치는 운전 중 수치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정모(54, 사법연수원 30기)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해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안 잔류 알코올에 의한 측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측정 전 물로 입안을 헹궜고, 정씨도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5분 사이 0.009%이상 상승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의 1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다”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운전당시 0.05% 이상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25

정씨는 2017년 3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술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후 11시 38분까지 술을 마신 정씨는 11시 50분에 음주단속에 걸려 11시 55분쯤까지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선 술을 마신 뒤 90분이 지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 운전 종료 10분 뒤 이뤄진 음주측정값을 운전 당시 수치로 인정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었다.

운전 종료 후 10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이상 올랐다면 운전한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동도는 개정 전 형사처벌 기준이 되던 0.05%보다 낮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선 1·2심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운전 당시 0.05%를 넘어서는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이에 따라 해당 판결이 비슷한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했던 음주운전자들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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