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에 대해 안내하는 포스터 사진. (제공: 여성가족부)
청소년증에 대해 안내하는 포스터 사진. (제공: 여성가족부)

거리상담 전문요원 확대배치

청년임대주택 우선순위 제공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정부가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전면 개편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청소년증’ 확대를 위해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7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열고 가출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운영 개편방안 등 주요 청소년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첫 번째 안건으로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선 쉼터의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통합해 각각의 기능에 더욱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다.

일시쉼터는 일시보호와 거리상담을 담당하고, 단기쉼터는 3개월 이내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 3년 이내 중장기 보호를 지원하는 중장기쉼터는 가출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위한 자립 지원에 힘쓰게 된다.

위원회는 거리상담 전문요원을 확대 배치해 긴급 지원과 위기 청소년의 발굴 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찰·지자체 등 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합해 거리상담 활동을 늘려가기로 했다.

자립 단계에서 가정의 지원을 받기 힘든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는 청년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공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자립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도 올해 6개소에서 내년 16개소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청소년쉼터별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우수 시설에 대한 특전(인센티브) 제공 방안과 표준서비스 지침을 마련하고, 가출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 용어를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그간 인지도가 낮고 혜택과 기능이 부족해 발급률이 저조한 청소년증 활성화를 위해 발급 지원과 홍보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능과 혜택 확대를 위해 민간과 협력도 모색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청소년이 편리하게 청소년증 발급할 수 있도록 전국 초·중·고 및 대안학교, 특수학교에 단체 발급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접 청소년 시설·단체를 방문해 청소년증 신청접수를 받아 원활한 발급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소년이 선호하는 영화관·대형서점·놀이시설 등과 관련해선 청소년증 소지자에게 우대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온·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소년 정책 수립과정에서는 청소년을 포함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할 때 청소년을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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