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1년 남은 2020 올림픽 게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지난 24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1년 남은 2020 올림픽 게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한 뒤 후속 절차로 수출규제 시행세칙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 고시 내용을 오늘(7일) 오전 발표한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라 일본이 어떤 수출품에 대해 추가로 통제를 강화할지와 이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피해 규모 등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화이트리스트의 하위 법령으로, 1194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돌릴지 결정하는 세칙이다.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은 지난달 4일 시행에 들어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3대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처보다 셈법이 복잡하다. 품목 수 자체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이 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일 이변 없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은 군사용 전용 우려가 있는 물품이나 기술 등 폭넓은 분야에서 일일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개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허가에만 최대 90일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때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킬 수도 있고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등 자의적 운용을 할 개연성이 있다. 일본이 수출 허가를 까다롭게 한다면, 한국에 타격이 될 만한 품목으로는 탄소섬유와 공작기계 등이 꼽힌다.

또한 일각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잘 갖춰놓지 못한 일본 소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