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후 사흘만의 공식 회의석상에서의 발언인바, 모두발언과 전문(全文)을 보면 경제 전쟁이나 다름없는 현 상황을 두고 일본이 우리를 얕잡아 보는 현실에서 한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맞대응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극일(克日) 카드는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외교상 결례를 반복하면서 국제 경제 질서를 흩트리는 일에 대응하는 비장한 결심이 아닐 수 없다.

한·일은 지리적으로 가깝다보니 예부터 크고 작은 다툼이 많았고 36년간 강점당하기도 했다. 그 같은 갈등의 고리로 오랫동안 국교가 단절됐던 터에,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면서 한일 간 국교정상화를 이뤄냈고 그 이후 본격적인 양국 협력을 유지해왔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양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고 ‘화해·치유 재단’을 설립하는 등 양국 관계가 좋았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가 삐걱거리는 조짐이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30일 한국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확정하자 일본의 대한(對韓) 정책은 제제 위주로 변했고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고 경제전쟁을 방불케 하는 현 실정이다.

한일 관계가 여기까지 치달은 것은 일본의 극우 보수 정책의 영향이 크다. 아베정권은 대(對)한국 강경을 고수해 각종 선거에서 승리한 데 힘입어 ‘전쟁 포기,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부인’을 명기한 일본헌법 9조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연의 일들이 이웃나라 한국에 대해 정치·경제·사회 등 전반에서 사실상의 도발이나 마찬가지인 무모한 말썽거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54년간 이어왔던 ‘1965년 협정 체제’를 밑바탕부터 흔들어 대고 있는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형(同害報復刑)은 기원전부터 있어왔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보복의 법칙이지만 지금 한국이 일본에 대한 맞대응은 형벌이 아니다. 그 내용을 넘어 반(反)국제질서에 대한 당연한 응징인 것이다. 이웃인 한일 간 첨예하고 지속적인 갈등상태는 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를 넘어 세계에 까지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막무가내로 나가는 판에 정상적인 한일관계를 담보할 수는 없으니, 우리정부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단체와 국민이 나서서 극일에 앞장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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