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8.6
대구시청 전경. ⓒ천지일보 2019.8.6

[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대구시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에 30억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532대, 하반기에는 7100대를 목표로 사업비 114억 7000만원을 확대 투입한다.

지원대상 차량의 조건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건설기계로 신청일 기준 대구에서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 해당된다.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기준은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순이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최고 165만원, 중량 3.5톤 이상은 조기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44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를 신차구매 시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추경예산에 8억원을 확보해 2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는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에 별도로 접수해야 한다.

대구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87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7176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내년부터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해 1만대 이상 지원으로 대기질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고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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