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 주 초에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확정했다”며 “다음 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출한 뒤 그 이하로만 분양하는 규제조치로 현재는 공공택지에만 적용 중이지만 앞으로는 민간택지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초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공론화한 이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즉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을 마련해왔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최근 국회를 찾아 분양가 상한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고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세부안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시행시기 등의 내용이 담긴다.

다음주 입법 예고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에는 상한제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 등 적용 기준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가 거액의 시세 차익을 보는 ‘로또’화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등의 시세차익 환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