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 ⓒ천지일보 2019.3.4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 ⓒ천지일보 2019.3.4

권칠승,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의사, 범죄 저질러도 진료에 지장 없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앞으로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약취·유인과 인신매매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고 징계를 받은 의료인 정보를 환자들이 열람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 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는 유지돼 현재 경남의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서울에서 20년간 환자를 진료해 온 의사는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사기로 뽑은 자신의 피를 피해자의 집에 뿌리는 등의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았다.

현행법에서는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와 관련한 법령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일반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없고, 중대한 의료사고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공개할 의무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할 예정”이라며 “면허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해서 엄정한 대처를 통해 의료인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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