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경찰들이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공: 천안서북경찰서) ⓒ천지일보 2019.6.18
천안서북경찰서 경찰들이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함. (제공: 천안서북경찰서) ⓒ천지일보 2019.6.18

작동 의무 위반 사례 ‘36건’

인천 조사결과 25% 부적합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최근 두 달간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380여대가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6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장치 미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383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안전기준 위반 사례 중 작동되지 않는 모형 벨을 부착하거나, 차량 뒷좌석이 아닌 앞좌석에 벨을 설치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차 확인 장치를 설치하고도 이를 작동하지 않은 작동 의무 위반 사례도 36건 적발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폭염 속에 통학버스에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하차 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마치고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이 발생이 된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실시된 4월 17일부터 5월 말까지의 계도기간을 걸쳐 6월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차량에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시 11인승 이상 승합차 기준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하차 확인 장치를 불법 개조한 개조업체와 차주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인천에서는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4대 중 1대가 안전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40여일 동안 학교 또는 학원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3640대에 대한 안전실태를 확인한 뒤 908대(25%)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경찰은 보조석을 추가 설치하는 등 좌석을 불법 개조한 운전기사 15명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안전장치가 부실한 1204건은 바로잡도록 즉시 조치를 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학원 운영자나 운전기사 106명에게는 교육 이수를 받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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